[전문] 이동훈 안양시의원 5분발언‥ 안양시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제언

  • 등록 2025.03.14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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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나리오

 

[와이뉴스] 이동훈 시의원(비산동˙2동˙3동˙부흥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한바 있는 안양시 농지의 관리실태. 편법과 불법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직자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양시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田), 즉 농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적치행위와 농지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납 사항. 그리고 담당부서의 방관을 질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24년 5월. 논란이 되었던 안양시 호계동 일원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의원의 도움으로 무산되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이 땅은 농지로 취득되어 매입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축조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4년 11월 19일 총무경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양구청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 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호계동 일원의 농지취득자격 신청서류입니다. 23년 10월 24일 제출된 신청서류에서 농지 취득의 목적이 “주말˙체험 영농˙을 운영하기 위함. 이며, 11월 1일 개최된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적합“이라고 의결되었습니다.

 

본 농지법, 시행령상의 농지위원회의 심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제8조 3항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가르기 위함”. 이었어야 함에도 이는 간단히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말만 들었을 경우에는 단순한 의구심으로 느껴지실겁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부서에서 받은 매매가격자료입니다. 23년 해당 소유자가 초기 매입할 당시 금액은 47억원이지만. 1년 뒤 매매 금액은 53억. 즉 6억원 가량 수익을 보았고. 신청당시 토지 매수인이 안양시민이라면 알법한 사업가였음을. 그리고 그 매수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해당 업무의 공직자라면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듬해 25년 1월 해당 농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근린생활실로서의 축조와 대형화물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의 자격은 놀랍게도 “직접농업경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것이 지금 25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암묵적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천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

농지 투기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먼저 시청과 본청의 이원화 되어있는 업무를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는 본청의 위생정책과-농업축산팀에서 농업법인관리와 농지내 전용, 형질 변경 등 주요사항협의를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인 농지대장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운영실태등은 양구청-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즉 슨 최초 자격부터 개발허가가 전혀 다른 부서의 업무로 분장 되어 있어 취득의 목적부터 개발까지 이원화 되어. 이를 컨트롤할 핵심부서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해서. 현재 농업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역시 만안구청을 제외하고 양부서 모두 일반행정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분석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서업무의 일원화와. 해당 직렬을 배치하여 업무 고도화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안양시는 농업법인, 농지경영관리의 규제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답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법인 15개중 반 이상은 이미 이용실태조사원을 통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타시로 전출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 판명이 되어 있음에도. 답변서에는 수십년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법인 리스트 그대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들이 토지투기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인지, 진짜 농업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것입니다.

 

더하여 안양시는 국비를 통해 매년 1명의 운영실태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 운영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보면. 채용기준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빠른 시일 내 조직 인사 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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