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선배, 후배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행정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은 시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만큼의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커지며,
원주민들은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타지에서 여러 불편을
겪으며 사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둘째, 조합의 내부 갈등 문제입니다.
저는 조합의 내부갈등의 원인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이나,
회계의 불투명한 관리는
조합원 간 신뢰가 깨뜨리고, 더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민원, 행정소송 등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입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이자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새롭게 개발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의 부족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강제 이주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원주민들도 높은 분양가와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규정한
정비사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행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둔촌 주공 등 5곳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주대책마련 등
정비사업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시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순환정비방식의 공공재개발,
서울시 마포구의 ‘보상주택’ 등
다른 사례의 벤치마킹 통해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양시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 제출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