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유죄면 구속해야”

  • 등록 2024.11.22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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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유죄면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조 최고위원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과 함께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즉시 ‘범죄자 이재명’을 법정에서 구속해 주십시오.

 

이재명 극렬추종자 그룹처럼 거리로 나가 생떼 부리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요구가 저들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란 사악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쌓아 올린 대한민국 공동체의 번영과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큰 위기감과 불안감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추종세력을 동원하여 거짓말과 궤변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인신 구속하여 수사 혹은 재판을 진행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이재명은 압도적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의 판결 후에는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하여 더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미 이재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극단 친위조직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사회상규와 국민상식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상태이고,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의 연속은 결국 범죄자 이재명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범죄자 이재명이 우리 공동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는 소수 이재명 극렬추종자 그룹이 이 나라 여론의 주류인양 민심을 호도하는 사태를 방치 방관해선 안 됩니다.

 

위증교사는 그 범죄사실이 일종의 증거인멸이고, 증거인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신 구속의 중요한 사유인 만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반드시 법정구속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 산하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3권 분립 하에서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 소속의 판사가 최종 판결로써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 받는 특권이지 영원히 책임에서 면제되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이 또한 군부독재시절 국민이 표로써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독재 권력의 탄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미 충분히 민주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이어져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국회 체포동의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평범한 변호사 한 명의 조력을 받기도 힘든 세상에서 수십 명 법률전문가들이 포진한 175석 거대정당이 총력으로 방어했음에도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한데 그 처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찌 이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문명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재명이란 한 명의 권력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 아니 될 것입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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