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1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등록 2024.11.20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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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이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서장범 법률위원장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이 날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상범 법률위원장(탄추위 산하 탄핵소추안준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가지 사유를 소추안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입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 및 공익실현의무 위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실현의무 위배 및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역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의 혐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입니다. 감사원법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여러 가지 사익 추구나 뇌물 제공의 혐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부분입니다.

먼저 거부권을 남용한 부분입니다. 헌법 53조에 따른 이익 충돌 등의 경우에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배하여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 2회 또 채해병특검법 3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수근 해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입니다.

사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죄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입니다.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으로 이에 세관직원이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한 축소 외압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의민주주의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추출하는 등 당 대표 선출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공천 등에 개입 하는 당무개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이 사안은 다시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국정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국정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포괄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또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밖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뇌물죄 위반 등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산단이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문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도 침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 검증을 법률의 취지에 반해서 위법하게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을 통해서 행안부 경찰국 역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계약하여 검찰권 남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정원 개혁을 퇴행시키는 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업무 규정도 시행령 통치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헌법 전문 등을 위배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전문을 위배하였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를 통해 역시 헌법 전문 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의무 및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부작위를 통한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고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했습니다.

MBC 등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고, 방통위와 방심의 노골적 방송 장악기 시도가 있었으며,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역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한 배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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