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근로시간 규정한 택시회사의 퇴직금 지급

  • 등록 2024.11.06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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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임금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사안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설립된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대체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2012년, 2014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7-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했다.

 

원고들(기사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달하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다.

 

피   고: 택시회사

원   고: 피고의 택시회사 근로자(기사들)

 

사건 판단: 원심은, 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탈법행위로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② 원심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   유: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을 정했다. 2012, 2014,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6-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기존 3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했다.

 

원고들(택시기사들)은 이러한 피고(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해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다.

 

원심(이 사건 제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깨트려 다시 보냄)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해석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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