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병일 안양시의원이 17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서 “시민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 평가 기준의 공정성 부족에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구획 설정이 된 것이 아닌 법 기준에 따라 구획된 사항으로 구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 초과 시 방안 마련, 공공기여 방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의 사안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10월 16일은 45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영웅들을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 평가 기준의 공정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구획 설정이 된 것이 아닌 법 기준에 따라 구획된 사항으로 구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목련 6, 7단지의 경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가 타 단지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사항이라 공정한 평가 기준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한 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초과 시 방안 마련
안양시는 총 6,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9개 단지의 지원으로 인해 선정 세대수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공기여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초과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는 5개 신도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계별 정비 물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주민 동의 과정에서 불편함도 발견되었습니다. 9개 단지의 주민들은 실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서면 동의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검토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의 소지와 오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시 차원에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동의서에 작성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의서의 관리와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여 방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수립 과정에서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재산권이 연관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사업 추진은 그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이후에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상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공기여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공기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 최소화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리모델링 추진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정한 정비구역 선정 기준을 확립하고, 세대수 초과 시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전자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기여 방법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넷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