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단계 단속체제 가동

  • 등록 2019.02.28 00:39:37
크게보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24시간 설치 운영 불법행위 단속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2. 26~2. 27.) 및 선거운동(2. 28~3. 12.)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앞선 22일 밝혔다.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관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수사전담반 263명 편성)’을 설치해 24시간 운용하며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단속인원 중 특히 금품제공 위반 사범(60명/113명 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관련 단속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