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2024.07.01 13:42:49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22.8.,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은 15개 시범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 후 등록한다.

 

이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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