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등록 2022.10.04 17:39:18
크게보기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둘째,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