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무주택자' 입주 가능

승강기 보수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수령 업무도

 

[와이뉴스] 보훈복지타운이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하게 됐다. 또 타운 내 아파트 승강기 교체 및 입주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수령 업무도 겸한다. 


보훈복지타운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처는 앞선 4월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요건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변경했다. 그동안 무주택자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보훈복지타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복지타운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임대형 아파트로 독신형(8평)은 보증금 1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8만원, 부부형(13평)은 보증금 2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12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복지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 가족)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인감증명 등이다. 

 


타운 내 승강기도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1996년 완공된 승강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과 제어반 등 핵심부품 단종 등 사용상의 문제 발생에 의한 것으로 공동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에 수선주기 15년 대비 11년 경과에 따른 것이다. 층별 음성 안내가 지원되는 더욱 쾌적한 시설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공사는 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수령 업무도 완료했다. 입소자 대부분이 70-90대 고령층인 관계로 대체로 직접 수령이 어려워 타운 관리자들이 나선 것이다. 필요서류와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일일이 거쳐 안전하게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게 했다. 


복지타운 관계자는 "서류상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며 '사실상 방임된' 상태의 유공노인 복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복지타운은 주거용 아파트 7개동 450여 가구(8평형 240, 13평형 212)가 들어서 있으며 상시 간호인력과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 편의시설을 갖췄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