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안 발표...특혜철회 간소화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22일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표,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는 일부 비판적 입장이다.


개정안은 2023년 만료 예정인 현행 EU GSP 규정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GSP, GSP+, EBA(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관세 면제) 등 현행 특혜관세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특혜 대상국이 준수할 기존 27개 국제조약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5개의 조약을 추가했다.


또한, GSP 특혜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한 특혜철회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EU와 경쟁관계 품목에 대한 자동세이프가드 발동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투명성, GSP 요건의 이행감독에 관한 체계적 정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