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민주 "성남시 소통관 사퇴하고 신상진 시장은 관련 감사 검증하라"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최종성)이 7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소통관 사퇴 및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성남시 소통관의 재임용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이와 관련한 신상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관련, 해당 소통관은 "적법한 절차대로 공개채용 진행을 한 상황"이라며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채용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 9월 2일 재임용된 소통관은 2025년 11월 성남시 '소통라이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고발인"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당시 피고발인 신분인 소통관을 2026년 3월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후 해당 소통관은 신상진 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캠프 해단 넉 달만인 앞선 9월 2일 동일한 소통관 자리로 재임용 돼 성남시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는 공무원이 퇴직 희망 시 임용권자가 수사기관에 징계사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이 2026년 3월 피고발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근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공정과 혁신”은 어디 갔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소통관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소통관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신상진 시장은 시장 시절 내내 “공정과 혁신”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선 성공 두 달 만에 신상진 시장이 내놓은 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원래 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묻습니다.

성남시민이 신상진 시장에게 표를 준 이유가, 이런 인사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신상진 시장 당선 직후 드러난 인사 원칙의 실종, 시민 기만 인사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9월 2일 재임용된 소통관은 2025년 11월 성남시 ‘소통 라이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피고발인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당시 피고발인 신분인 소통관을 2026년 3월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신상진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캠프 해단 넉 달만인 지난주 9월 2일 동일한 소통관 자리로 재임용되어 성남시로 돌아왔습니다.

 

고발, 면직, 캠프 대변인, 재임용 이 네 단계가 1년 동안 정확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우연이라고 믿을 시민이 과연 있을까요? 이번 채용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공고한 계획보다 모든 단계에서 앞당겨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소통관 채용 공모에 서류전형에 8명이 응시해 8명 모두 통과했고 그중 1명 피고발인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최종 합격인인 피고발자가 나머지 7명보다 특별히 뛰어난 적격자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애초에 이 사람은 직전 소통관으로 재직하던 중 벌어진 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통관으로서의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둘째, 절차입니다. 시장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임용권자가 수사기관에 징계사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진 시장은 2026년 3월 피고발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만약 확인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퇴직을 허용했다면 그 판단 근거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규정 제6조는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응시자의 상급자였던 사람은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까지 소통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재응시하는 이번 시험에서, 이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응시자는 본인의 피고발인 사실과 신상진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응시자 정보에 제공했습니까?

또한 성남시는 심사위원들에게 위의 응시자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했습니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자료, 제척 검토 결과 등 채용과 관계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성남시 감사관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채용 과정은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하는 질의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소속 기관은 물론 소관 단체까지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와 봉인 요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데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성남시 감사관은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셋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직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은 1차 공모 서류전형 탈락자가 2차 재공모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성남FC 대표이사 채용은 면접 기준이 채용과정 중간에 바뀌었고, 최종 면접자가 탈락한 자리를 재공모 없이, 성남문화재단 사례와 같이 1차 서류 탈락자가 대표이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남FC 대표이사는 무자격 논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관은 성남FC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감사 요청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번 신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 자리에는 신상진 시장의 인수위원회였던 희망성남혁신위원회 위원장 출신 인사가 취임했습니다.

우연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 이것은 시민을 배신한 행위이며 성남시를 사유화한 행정입니다

이번 사안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와 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인사와 시장 주변 인물에게 기회가 집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혹을 확인해야 할 감사관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신상진 시장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묻습니다.

성남시가 시장 개인의 사조직입니까?

시장이 마음에 둔 사람이면 수사 중이어도 다시 앉히고, 인수위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면 산하기관 대표로 앉히고, 의혹이 제기되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상진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시민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시민을 속이기 위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측근과 인연을 앞세운 회전문 인사,

시민의 상식을 무시한 편법 채용,

그리고 이를 걸러내야 할 감사 기능의 무력화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이 세 가지는 사실상의 인사 운영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신상진 시장은 2026년 3월 의원면직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른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그 판단 근거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하나, 해당 소통관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대외 소통 총괄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시민의 상식에 답하고, 즉시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하나, 이번 소통관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제척 검토 결과 등 채용과 관계된 객관적인 자료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하나, 성남시 감사관은 지금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소통라이브 관련 자료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즉시 보존 조치하십시오.

하나, 해당 소통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는 최소한 경찰의 수사 결과 기소 시 즉시 직위에서 배제하고, 그 전까지 소통라이브 관련 자료 접근에서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하나, 성남문화재단 · 성남FC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채용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 받으십시오.

신상진 시장이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소통관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의 주인은 신상진 시장이 아니라 91만 성남시민임을 명심하십시오.

시민이 맡긴 인사권을 시민을 배신하는 데 쓴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9월 7일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