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폭염예방대책 마련, 폭염재난시 사업장 작업중지, 취약계층 냉방비 감면!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11명), 지난해(9명)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관리,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중장기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폭염 등 자연재난시 사업장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감소임금 지원), ▲전기사업법(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규정, 폭염‧혹한 재난시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폭염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폭염에 코로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패키지법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