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와이뉴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올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16건 (’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