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7.06.13 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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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7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 2천407건에 28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농협 가상계좌 △ARS전화(☎1588-5128상록구 1588-6128단원구)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납세자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앱-NH농협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를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 대화형 상담도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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