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박재호 의원, “금감원, 부패 방지 및 국민 불편 초래 제도를 개선하는 동 제도의 취지대로 속히 개선하려는 노력 보여야”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