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와이뉴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윤상현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간의 녹음 행위, 특히 통화 녹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