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1일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날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초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계획하고 간담회, 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당초 계획 대비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에 3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추가적인 간담회,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3개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평택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