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배치 △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 연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모교육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녀 양육과정에서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역량과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