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와이뉴스]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으나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개 특례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