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와이뉴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일 (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한다.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