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 가능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의사의 원활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해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다.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다.


동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