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등, EU-중국 투자보호협정에 인권보호 강제 장치 요구

 

[와이뉴스] EU 산업계 및 시민단체는 작년 말 원칙적으로 합의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에 추가 인권보호 장치를 촉구했다.


36개 산업 및 시민단체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CAI가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에 역부족이라며, 구속력 있는 강행규정을 촉구했다.


CAI에 규정된 강제노동금지 관련 ILO 기본노동권협약 비준과 관련한 중국의 '지속적 노력' 약속이 인권보장 장치로 미흡하다고 지적, CAI에 '무역 및 개발' 챕터 추가 및 구속력 있는 인권보호와 효과적 감시 및 이행강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인권상황 감시 및 인권침해 판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공기구를 설치하고, 중국의 ILO 협약 비준이 CAI 비준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CAI가 중국 투자시장 개방 확대, 강제기술이전 및 조인트벤처 의무화 금지, 국영기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등 EU에 유익한 내용의 협정이라며, EU 이사회 및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프랑스도 CAI 협정이 EU에 가져다줄 효익을 강조, 중국의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이 ILO 협약 비준 일정 제시만으로도 협정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조치로 현대노예제법(Modern Slavery Act)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면직물 공급처인 신장 위구르지역 이슬람교도 등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과 강제노동 반대 입장을 중국 정부에 각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에 따라, 위구르 인권문제 관련 △투명성 의무 불이행과 △인권탄압에 직간접 전용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에 대한 긴급점검 의무 불이행시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관련 기업의 영국 정부조달사업 참여가 거부되며, 이는 중앙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