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에 대해 對미 보복관세 권한 분할 주장

 

[와이뉴스] 영국이 EU의 對미 보복관세 권한을 내년 1월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후 승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있다.


WTO가 EU에 보복관세를 허용하면서 판결문에 영국을 거명하지 않아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 자격과 함께 보복관세 권한도 상실할 위기다.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EU와 영국이 나눈 것처럼 對미 보복관세 권한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중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목표로 상품리스트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2019년과 2020년 미국과 EU에 대해 에어버스(EU)와 보잉(미국)의 불법 보조금을 인정, 각각 75억 달러와 40억 달러의 보복관세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은 항공기 등(15%), 위스키·와인·치즈 등(25%)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중이며, EU도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對EU 보복 상품 중 위스키 등이 영국의 주요 수출품이어서 브렉시트 이후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해 對미 보복관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보복관세 권한 상실을 주장하며, EU-영국 미래관계 협정 타결까지 영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EU와 영국이 대미 보복관세 분할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영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