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지급 스마트워치 실효성 논란

작년 한 해에만 오인신고 1,428건, 60.1%

 

[와이뉴스] 작년 한 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오인신고 건수가 1,428건으로 총 스마트워치 신고 건수인 2,376건의 60.1%를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약 56.2%가 오인신고로 나타났으며, 오인신고 사유는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가방 안에 두어 잘못 눌리거나 집 안에 두어 어린아이가 누르는 등 스마트워치 미착용 상태에서 SOS버튼이 눌러져서 신고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다가 비상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자는‘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위험도 심사 결과가 ‘매우 높음’,‘높음’이면 지급대상으로 필수 고려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보통’이더라도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전국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총 3,700대(’22년 8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4,810건으로 2020년 14,773건 대비 68% 급증했으며, 이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0,989건(총 약 3700대로 지급 후 반납이 반복됨)으로 2020년 6,801건 대비 61.5% 증가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대상자에게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인신고도 총 신고수의 절반을 넘는 등 스마트워치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일 충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도 피해자인 여성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스마트워치의 오인 신고율이 아직도 60%에 이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찰에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스마트워치이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스마트워치 미착용, 오인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실내 위치추적의 어려움, 오인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