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쓰레기로 인한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 약 1조 8,670억 원”

 

[와이뉴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초목류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2.7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목류를 제외하면 해상 기인이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됐다.


수산물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어구는 연근해어업에서 연간 약 12만 톤, 양식업에서 1만 톤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해역에서 연간 약 4만 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폐어구로 인한 어획량 손실액은 연간 연근해어획량의 약 10%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은 1조 8,670억 원(약 손실어획량 422,345톤)으로 추계했다.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최근 5년간 바다거북 폐사체 및 부검 현황을 살펴보면 바다거북 20%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쓰레기의 피해로는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발생,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으로 국가 간 갈등 유발 등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적쓰레기에 대한 수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장 부분에 관해서는 양식을 통해 침적쓰레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예산 당국의 입장이라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를 행위자에게 치우라는 말은 정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농해수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예산부처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당장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재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여 전국 연안 해역의 해양 부유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침적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양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