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

2025.02.27 14:10:33
스팸방지
0 / 300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