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원했던 조세감면 정책 순차적 철회 계획

  • 등록 2022.07.05 0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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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인도네시아 재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조세감면 정책을 순차적으로 철회할 예정이다.


주요 조세감면 철회로는 국내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소득세 면제 철회(하반기), 코로나 관련 상품과 의료기기, 약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철회할 예정이다.


개인 조세감면 철회로는 2억 루피아(약 1천 8백만 원) 이하 신차 사치세 면제를 8월부터 기존 3%로 원복, 2억 5천만 루피아 이상 신차를 1분기 구매 시 사치세 7.5% 적용, 2분기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5% 사치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억 루피아 미만 주택 구매에 대한 부가세 50% 감면과 20억~50억 루피아 사이 주택 구매 시 25% 부가세 감면을 9월 중 철회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이번 조세감면 정책 철회를 모든 산업 분야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산업별 회복세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6-19/covid-stimulus-running-out-threatens-indonesia-s-growth-target]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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