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격리 기간 조정안 발표

  • 등록 2022.06.30 0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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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중국 국무원은 지침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 확산 예방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위험군의 격리관찰 기간과 격리 방식을 최적화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관찰 기간을 기존 ‘14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에서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했다.


격리 기간 핵산검사는 기존 21일간 총 6회(3일에 한 번 꼴로 실시)에서 총 10일간 3회(1, 4, 7일차 실시)로 조정했다.


지침은 새로운 위험 구역 구분 기준과 그에 부합한 통제 조치를 제시했다.


고위험지역은 7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중·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위험지역은 3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저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7일간 고위험지역을 방문한 자는 7일 집중격리 실시하고, 저위험지역 방문시에는 3일 이내 두 차례 핵산 검사 실시했다.


(출처:중앙신문망)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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