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4개월 연장

  • 등록 2022.05.27 08:24:53
크게보기

 

[와이뉴스] 베트남 정부는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4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였던 기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11월 20일까지 연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연기 결정은 2020년 이후 세 번째다.


현재 베트남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승용차(9인승 이하)의 경우 45~60%, 버스(10~24인승)의 경우 15~30%, 전기차의 경우 1~15%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 TC모터(TC Motor), Vinfast 등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지난해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38만 3,444대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government-defers-auto-industry-tax-4466844.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