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안내

  • 등록 2022.04.06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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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대면교육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와이뉴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됨(3.1.~)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집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자율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였다.


(회의 및 워크숍, 대면교육 가능 인원 완화) 49인까지 가능했던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회의 인원을 접종이나 PCR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완화)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4.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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