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관계자 상대 상습공갈 피의자 검거

  • 등록 2017.09.07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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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소홀 부상” 총 106회 4천800여 만원 갈취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수도권(서울 남양주 수원 천안 등) 일대 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106명에게 4천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A씨(66 남)를 구속했다.


▲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부상을 입었다며 4천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스크래치 난 안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선 3월 18일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주변 인도에 설치해 놓은 복공판에 일부러 넘어진 뒤 현장 관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현장 관계자들이 “안경을 수리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아들과 함께 잠시 후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건축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영주 기자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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