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수도권(서울 남양주 수원 천안 등) 일대 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106명에게 4천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A씨(66 남)를 구속했다.

▲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부상을 입었다며 4천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스크래치 난 안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선 3월 18일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주변 인도에 설치해 놓은 복공판에 일부러 넘어진 뒤 현장 관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현장 관계자들이 “안경을 수리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아들과 함께 잠시 후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건축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