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