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상품 가치 300유로 이상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 금지

  • 등록 2022.03.16 07:53:39
크게보기

 

[와이뉴스] EU 이사회는 15일 지난 주 EU 정상회의가 합의한 사치품, 철강 등 수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사치품과 관련 300유로 이상의 캐비어, 일부 와인, 시가, 가죽 가방, 다이아몬드, 일부 전자제품, 일부 악기, 당구와 볼링 장비 등 광범위한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일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러시아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철 및 철강 가운데 일부 핵심(key)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 초기 철강 수입금지의 대상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러시아산 철강 수입국 순위는 터키, 대만, 벨라루스 순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가 6.8억 달러를 수입, 러시아 철강 6위 수입국에 위치한다.


EU는 러시아 대외수출 철강의 17.78%, 금액기준으로 약 40억 유로를 수입하고 있으며, EU의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러시아 철강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