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 선거벽보에 소속정당명 게재 의무화

  • 등록 2017.07.28 0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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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권자 알권리 강화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선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를 통해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 되는 것에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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