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 등록 2021.08.24 10:16:17
크게보기

 

[와이뉴스]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