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 정명근 화성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등록 2026.03.19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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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명근 화성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앞선 18일 밝혔다.

 

이에 관해 화성시 언론팀은 “사실 무근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피고발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관련하여 시에서 (공식)입장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이 2022년 12월 국회의원 권칠승과 함께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실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당해 업소는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장소로, 관련 법령상 주류 판매 및 접객원 동석이 금지되어 있다.

 

또 제보자 증언 및 녹취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3명이 동석한 가운데 주류를 주문해 음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 대금 약 80만 원도 정 시장과 권 의원이 아닌 성명불상의 제3자를 통해 다음 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고발인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담긴 음성 파일과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USB 저장매체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인 정 시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제3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일반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접객 및 음주 행위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비용 대납 정황은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보 녹취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와 대납자의 신원, 대가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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