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등록 2026.03.18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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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와이뉴스]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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