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회 의장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 등록 2026.03.16 18:01:47
크게보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6일 오전 10시

 

[와이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6개 법 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사고발장과 고소장 3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 매우 무겁고 비장한 마음과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회 의장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여주시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 자유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개회사, 폐회사, 시정 질문·답변,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 연합뉴스 방송 등을 통해 의원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십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여주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신고, 조사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 여주시민의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쓰였는가?

2. 여주시 행정이 과연 상식과 원칙 위에서 작동했는가?

3.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왜 형사고소로 되돌아왔는가?

이것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의장을 둘러싼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권력은 책임을 졌는가?’, ‘예산은 원칙대로 썼는가?’, ‘비판은 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으로 막으려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내용의 과정과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사건의 시작은 불법 식재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주 멱곡동 372-1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과거 10년∼20년 전부터 수목 24그루가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 식재되어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민원이 진정서, 탄원서가 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지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불법 식재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3회 내렸으나, 현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였고, 2022년 9월경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상복구 이행기간 3개월 연장을 통해 합법화를 시켜 행정상 문제가 있는 수목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고, 무단점용으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과거 10년∼20년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5년 치 변상금(지체상환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사안이 여주시에 기증 명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갑자기 사전 연초 계획에도 없던 이 수목을 금은모래강변유원지 주차장 인근 농경지 인접 및 황학산 입구 가로수 등으로 엄동설한인 12월 중순경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주시민에게 묻습니다.

 

원상복구 대상 수목이 왜 갑자기 연말 불용액이나 반납해야 할 11월 중하순에 기증 수목이 되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장에게 기증을 한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서류는 수목 기증서, 무상양여 계약, 기부채납 문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 사적 이해관계인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기피 여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 의무와 이익 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사업 목적과 예산 근거 등 이러한 사전 행정문서와 절차가 분명해야 그것이 공적 기증인지, 아니면 사적 부담을 공공이 떠안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묻고 또 물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절차가 과연 제대로 있었는가?

그 문서가 과연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그 과정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만약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수목 이식이 아니라 행정절차 왜곡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결국 시민의 세금 4008만 원이 투입, 동절기 12월 중순에 이식시켰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 구두지시 사항이 1보가 11월 10일 3천만 원, 2보가 2022년 11월 17일 4500만 원 돈이어서 당초 가로수 정비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바로 회계과에서 11월11일 기 보고한 3천만 원이 아닌 11월 17일 보고한 4500만 원으로 품의와 발의 후 연말 불용예산 성격인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히 11월 말경 입찰을 진행 후 공공 시비 4008만 원(운반비, 이식비, 인건비)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찰업자가 아닌 하청업자가 대행하여 이식 후 활착 부진, 나무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부 고사가 의심 정황,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의거 해 확인됩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행위 부담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불법 또는 원상복구 사안에서 발생한 부담을 왜 공공예산이 대신 떠안았는가?

왜 특정사안의 정리 비용이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가?

왜 그 과정에서 시장 구두지시, 급박한 예산집행, 절차상 의문, 이해충돌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누구도 시민이 납득할 만큼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의 본질은 나무가 아니라 공공예산의 사유화 의혹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수 조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싸움과 정치적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예산이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사안을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처리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신 해결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공(公)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담 해소에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 행정편의가 아니라 중대한 공공성 훼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충우 시장님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안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까?

왜 관련 절차와 문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 앞에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자신 있다면 이 문제 사안에 대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침묵과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이 먼저 돌아왔습니까?

 

여섯째, 이해충돌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공직자는 단지 실제 이익을 주고받았느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직무를 수행했는지, 사전 신고하고 회피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와 시장 사이의 관계, 견제와 감시 대상자의 관계, 정치적인 연관성, 행정 개입의 방식을 볼 때 시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해충돌 검토는 했는가?’, ‘사적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따졌는가?’, ‘직무회피와 신고는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단정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일곱째, 저는 이 문제를 의정활동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의 본분은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혹을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했고, 자유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고, 언론 및 방송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박두형 의장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출했습니다. 그 고소의 핵심은 정병관 의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비방과 아울러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주경찰서와 여주 검찰에서도 불송치, 불기소로 ‘피의자(정병관)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은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 비방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공익적인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공익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충우 시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주시민단체가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 부정부패 신고 조사를 제기한 바 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외 6개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고의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소는 과연 정당했습니까?

그래서 의장이면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일수록 시민과 의회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핵심은 15가지 해서, 첫 번째, 해당 수목을 원상복구 해서, 15가지 해서…….

여주의 행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그래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최종 입장을 하면, 여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은 이 자리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선 게 아니라 시민이 어떻게 쓰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4008만 원도…….

존경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행정의 기준을, 기준선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 및 정회로 인한 향후내용 미게재)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