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호섭 안성시의원 “2022년 통과된 보훈 조례, 수년째 방치… 더는 묵과할 수 없다”

  • 등록 2025.12.16 0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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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보훈명예수당, 이제는 받을 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장진호 전투* 75주년을 맞아 안성시 보훈행정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가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보훈 관련 개정조례가 수년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등의 인상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다. 이 조례는 안성시 집행부가 아닌, 안성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개정돼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통과된 입법 결과물이다.

 

조례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훈수당은 조례 취지와 달리 일부만 인상됐을 뿐 상당 부분은 예산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조례를 행정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시간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훈대상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매년 많은 분께서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이제는 보훈명예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째 미루는 사이, 정작 그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를 지킬지 말지를 시장의 기분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맡기는 순간, 지방자치는 법치가 아닌 독단으로 전락한다”며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사실상 방치하는 행정은 의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근본 가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를 예산 논리로 미루는 사회에서 안보와 공동체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22년 12월 통과된 조례가 수년째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보훈수당이 의회가 정한 조례 취지대로 온전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진호 전투의 정신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라며 “국가를 지킨 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장진호 전투: 1950년 11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과 충돌해 2주간에 전개한 철수작전. 1950년 9월 인천에 제10군단이 성공적으로 상륙한 후,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유엔 총회의 지휘 하에 유엔사령부가 북한으로 진격해 공산주의 조선인민군 잔당을 추격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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