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12월 1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금자 의원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금자 의원은 앞선 11월 19일에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발언은 위법한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밝히며 “‘네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었다’라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염치없게 말한 것과 같다”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신금자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상현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음’을, ‘신금자 의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왜 민주당 의원 6인은 본 의원에게는 징계를, 신금자 의원에게는 징계를 안 주는 정반대인 결과를 보여주셨나”라고 물으며 신금자 의원에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답을 기대해본다”며 신상발언을 마쳤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