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호섭 안성시의원 “지방보조금 심의는 형식, 부적격 판정은 통보… 안성시 ‘면피용 위원회’ 바로잡아야 한다”

  • 등록 2025.12.01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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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제는 ‘심의기구’라기보다 행정부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형식적 기구, 이른바 ‘거수기·면피용 위원회’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열린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총 489건 중 487건이 가결됐다. 가결률 99.6%라는 수치는 이 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인 견제와 심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회의 구조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각 부서가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부서는 “부서 협의 결과”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리된 의견을 제시한 뒤,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질의는 오가지만 결론은 이미 행정부 내부에서 정리된 구조에 가깝다. 심의는 형식으로 남고, 실질적인 결정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장에서 쏟아지는 보조금 신청단체들의 불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단체들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 요구는 없이, 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는 통보만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탈락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결과만 전달되는 구조다. 이는 심의라기보다 일방적 ‘판정’에 가깝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체들이 느끼는 분노의 방향은 위원회가 아니라 담당부서와 예산부서를 향하고 있다. 이미 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회는 그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활용되는 구조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에서 부적격을 줬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핑계처럼 작동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단체들만 떠안게 된다.

 

예산부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최종 수문장이어야 한다. 지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 뒤에 숨어 행정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비쳐지고 있다. 지방보조금 집행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있다. 위원회는 결정을 대신해 책임을 덮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적격 판정의 방식 또한 문제다. ‘기존 사업과 중복’, ‘시범사업 반복’, ‘부서 직접 수행 전환’ 등 형식적 사유만 나열된 채 전액 삭감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책 필요성, 지역 여건, 기존 성과에 대한 정밀한 비교·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행정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책임마저 신청단체에 전가되는 구조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책임의 실종이다. 어떤 사업이 왜 부적격인지, 왜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 주체는 흐려지고,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했다”는 말로 정리된다. 시민과 단체들은 누구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행정부의 하부기구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예산을 감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지는 독립적 심의기구여야 한다. 또한 부적격 판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 사유,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되는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보조금 심의 구조와 부적격 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전 결정 구조는 끊어내고, 위원회의 실질적 수정·보완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담당부서와 예산부서는 더 이상 위원회를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심의는 연출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행정부 내부 합의만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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