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급여 부당환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18일 오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노카페와 복지시설에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연락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 같다”며 중간에 조금 빨리 간 날이 있는데, 근무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의 급여 환수요구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냐”며 질의했다. 근무시간의 관리주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것을 확인한 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다”며 “(수행기관에서) 환수 요구한 것에 대해 시간단위로, 제대로 환수 요구를 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