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평소에는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화재 발생 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