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등록 2025.11.02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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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앞선 10월 31일 열린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비치 권장 시설의 범위 명시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비치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황윤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초기 대피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5년 9월 26일 황윤희 의원 외 5인(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안성’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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