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 국회 공청회 자료집을 중심으로

  • 등록 2025.08.24 2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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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이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입법 저지에 나서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7월 11일 오후 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루 전인 10일 법사위 자료집에 탑재된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2차 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를 살펴본다.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앞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해당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를 얻은 순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만약, 주주총회 시 이사 5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특정이사 후보에게 집중하여 5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 투표할 수 있다.

 

기존에는 90% 이상의 회사들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사에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합심하여 지지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주식회사에 이사회는 대주주나 경영자가 이들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의 감독을 수용하라는 취지이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국내의 현실에서, 보통결의 방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 찬성)으로 이사가 선출됨에 따라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하고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집중투표제도와 감사 선출 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제도이다. 3% 의결권 제한은 지배주주의 자기 감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인 이사를,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로부터 분리하여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의결권을 제한한다.

 

기존 감사위원회 제도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가 1명에 불과해 의결권 제한 효과가 약했다. 또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이 미적용 됐기에 대주주에 우호적인 감사위원 선출 가능성이 높았다.

 

분리선출 방식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차질, 경영정보 외부 유출 위험, 부적격 이사 선임, 기업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도 인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도 논의되어야 하며 이로써 경영권 공격·방어 법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 방편으로 현재 폐기되거나 소위원회 계류 중인 국회의 포이즌필(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반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형성은 의견 불일치 시 나머지 주주의 견해를 구하는 것이지 일방의 경영권 개입 내지 공격 침탈 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대주주와 현재의 경영자만이 회사 중요 사안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오히려 현행 과반 결의 제도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해 재산권 침해 소지(위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해외 국가들도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회사법상 독창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법상 이사의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비밀 고수 의무(제382조의4),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계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이용 불가(제397조의2)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들어 반박했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회 법사위, 2025.07.10.

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HELP ME 법률사무소,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어떤 내용일까?", 2025.08.04.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 12. 29.>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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