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스595 판결
사건 쟁점: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액 인정
주 문: 재항고 기각
사안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정이 성립한 무렵(2022.9.30. 2억 6750만 원)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2024년 11월 1억 9천만 원)에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했다.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사건 판단: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취지 참조).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해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유: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 이혼 청구 소송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사안이다.
즉, 소송 청구 시보다 원심 종결 시 하락했더라도, 그 떨어진 금액에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인 2021.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9360만 원에 매수했고,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당시인 2022년 9월 무렵에는 2억 6750만 원이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심 심문종결 시인 2024년 11월 무렵에는 1억 9천만 원(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이 내려간 1억 9천만 원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ㅁ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가사소송법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