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

  • 등록 2025.08.20 20:15:29
크게보기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와이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 등이 발언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포럼, 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등이 주최한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