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예방 단속 나선다

  • 등록 2025.08.14 11:50:47
크게보기

개인 간 중고거래, 재판매, 현금깡 등 부정행위 시 강력 처벌

 

[와이뉴스] 의왕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과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면서 쿠폰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나 현금화 등 소비쿠폰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내 일부 업소에서 가짜 결제(현금깡),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타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위장가맹)의 부정 유통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쿠폰 지급 본래의 효과를 저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모바일 거래 현황 모니터링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이상거래 점검 ▲민원·익명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지며, 단속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소비 쿠폰 사용자, 사용처 등에는 보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부당금 환수(최대 5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비쿠폰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