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사건 쟁점: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당해 회사 근로자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부산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4고정276 판결 : 피고인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 명예훼손 공소사실 유죄(항소 기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상고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명예훼손 성립).
사건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주식회사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피해자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회사의 정문을 출발하여 일정 구간 거리행진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원심판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원심판결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한다.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과 더불어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문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단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거리행진을 한 것’이 회사 대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아울러 이는 공공의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해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꼬집는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박경신,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2018.03.